산림청, 국산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 융자 지원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2.0'C
    • 2024.05.02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 TOP뉴스

산림청, 국산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 융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8-12 08:51

본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해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 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융자는 세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연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 하려는 자로, 연면적 150㎡이하 목조주택 건축 시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사용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으로 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류는 ① 목조주택 지원 신청서 ② 부지 조서 및 신청자 증명서류(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대장, 토지 사용승낙서) ③ 위치도, 배치도 및 현황 사진 ④ 설계도·서(설계서, 설계도면 등) ⑤ 사업비 조달 및 지출계획서 등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목조주택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가 가능하도록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목구조편을 신설했다.

신설된 목구조 기준에 따라 설계 시 구조안전 확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목조주택 신축 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