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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침해행위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원 또는 포상금 2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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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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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5일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해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복지부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저출산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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