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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관련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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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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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강원·인천에 이어서 충북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2월 29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사항 관리와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지자체의 방역활동 지원 등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운영되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중앙구제역수습본부’로 전환하여 구제역 차단방역, 예방접종, 농가 지원 등에 주력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 내 민·관·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한 5개 시·도, 29개 시·군 중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12개 시군의 소에 대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고,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는 구제역 발생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철저한 농장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외부모임 자제 그리고 신속한 의심축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의심축 신고가 신속·정확하게 또 철저하지 않으면 방역대책이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육류 소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차량 소독과 이동통제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환경부, 문화부 등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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