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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년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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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31 08: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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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세대주 공급 국민임대주택 면적 확대 = 현재 단독세대주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이 40㎡ 이하로 제한돼있지만 앞으로는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으로서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나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거주하는 경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9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1년 상반기 중 적용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먹는 물 안전 강화 = 먹는물의 유해물질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납:0.05→0.01㎎/L, 비소:0.05→0.01㎎/L 등)된다.
아울러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역(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이 수시로 공개되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그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가 의무된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75/토양지하수과 7685~6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 = 실내공기질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기준이 연면적 기준 860m2에서 430m2 이상으로 강화된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909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7689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개선 = 복잡한 표시방법 때문에 분리배출 혼란과 개선요구가 있어왔던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가 알기 쉽게 변경된다. 분리배출 표시는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되며 컬러인쇄시 분리배출 표시 도안 품목별 색상 도입된다. 분리배출 표시 위치는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로 규정했다. 다만,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진다.
[◇닭·오리 고기에 포장유통 의무화 =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한 포장유통이 의무화됨으로써 축산물 유통·판매 전반의 위생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닭·오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란은 4월 1일부터 포장상태로 유통·판매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02-500-2103

◇술 품질인증제 실시 =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2-500-1955

◇농약등록 신청,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 기존 매 분기 말마다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농약등록을 해야 했던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2603

◇숲길 주변서 금지행위시 처벌 = 숲길훼손과 오물 투기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 등 재물에 손상을 입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표시판을 훼손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1년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8876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e숲으로」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이 구축된다.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 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7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운영 활성화 = 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청원·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전국 5대 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가 본격 운영된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물류거점은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활용성이 떨어지는 물류거점은 다른 용도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 추진되는 물류기지는 수요·물류흐름 등을 고려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서비스 도입 = 내년 6월 30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계획열람 등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 하나로 = 새해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가 일원화돼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 등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이 다양화된다. 다만, 자격관리·부과·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02-2023-7945

◇KTX 전라선 운행 개시 = KTX 전라선(익산~여수)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면 전라선에도 KTX가 직결 운행된다.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어 환승 불편이 해소되고 소요시간도 약 19분 단축(익산∼여수 기준)될 전망이다. 2011년 8월 운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02-2110-8787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됐다. 또 내년 4월 16일부터는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19세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릴 예정이다.

내년 7월 24일부터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 보호법제과 02-2110-3326

◇119 안전서비스 확대 = 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가 119와 연계돼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으로 넘어가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신속히 긴급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정기간 시범운영 뒤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119 연계 전화번호>
수도(121), 환경(128), 이주여성상담(1577-1366), 청소년상담(1388), 여성긴급(1366), 가스(1544-4500), 지역도시가스(개별), 자살(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재난(1588-365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02-2100-367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 공항운영자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해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해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02-2100-3672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 허용 = 내년부터 우수 외국인재, 특별공로자,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영주귀국 동포 등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법무부 국적·난민과 02-500-9225

◇콘텐트 관련 분쟁 신속히 조정 =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콘텐츠사업자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02-3704-9695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 기존에 일률적으로 규정했던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이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돼 사고 발생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또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경우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02-3704-9778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 단일 카드사(신한카드)에 의해 운영 중이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시행사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됐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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