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7.0'C
    • 2024.10.06 (일)
  • 로그인

웰빙 TOP뉴스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1-07 21:27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들의 4고(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여 ‘19.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등을 포함하여 ’18년 51만 개에서 10만 개가 확대된 61만 개가 제공된다.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과 같은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 일자리’화 하여 최소 월 60시간 기준 54만 원(주휴수당 등 별도) 지급

’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들을 더욱 배려하기 위하여 사업 시작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완화 등을 일부 개선하였다.

첫째, 사업 시작 시기는 ’18년까지는 대부분 3월경이었으나 ‘19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실시한다.

둘째, 공익활동 신청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족 시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를 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시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이는 소득 하위계층의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60~64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일자리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종전에는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 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1월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할 것이 권장된다.

신청창구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는 각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도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