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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산불 급증 !! 작은 불씨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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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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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올해는 지난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3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10년(‘09~’18) 평균(11.4건) 보다 2.6배 증가한 것이다.
※ 최근 10년(‘09~’19)간 1월 산불(평균) 발생 현황: 29건, 34ha

원인은 입산자 실화 5건, 쓰레기 소각이 5건 발생하였고,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가 2건, 기타*도 15건이나 있었다.
*기타(15건): 화목보일러‧연탄재3, 기도용촛불1, 원인미상5, 조사중6 

특히, 올해는 경북지역에서의 산불이 급증하였다. 지금까지(1.1.~1.14.)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는 예년(‘09~’18)의 4.2배다. 

산림청에서 실시한 낙엽의 수분함량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낙엽 속 수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비슷한 14%정도로 매우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시험림 내의 낙엽 수분 함량 조사(국립산림과학원)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 인화물질 및 흡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1차 10만원 2차:20만원)
국립공원에서의 취사: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 할 때는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한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소중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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