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공정거래위원회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2-24 20:55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글로벌몬스터 등 7개* 1인 미디어**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총 2,0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글로벌몬스터(www.full.co.kr, www.startv.co.kr, www.qq.co.kr), ㈜마케팅이즈(www.bbongtv.co.kr), ㈜센클라우드(www.goldlive.co.kr), ㈜아프리카티비(www.afreecatv.com), ㈜윈엔터프라이즈(www.limetv.co.kr, www.remontv.co.kr, www.clubtv.co.kr), ㈜카카오(tv.kakao.com), 더이앤엠㈜(www.popkontv.com)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①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②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③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④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및 ⑤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1인 미디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