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된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8 (토)
  • 로그인

웰빙 TOP뉴스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4-01 14:45

본문


사진 
자료: 성남시청 

4월부터는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차질 없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3월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 명 중 11만 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되었고, 4월 25일(목)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되어, 사실상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다.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되어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