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문고!! 부패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등 3억 602만 원 지급 !!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2.0'C
    • 2024.05.20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공익신문고!! 부패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등 3억 602만 원 지급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4-10 06:42

본문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 60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 7,230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4,133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였고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이를 이첩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을 속여 받은 업체로부터 1억 5,650만 원을 환수하였다.
이 밖에도 ▲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도 일반 타일을 납품하여 차액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003만 원 ▲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횟수를 조작하여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버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34만 원 ▲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02만 원 ▲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하여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2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문화를 확산하여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하다.  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