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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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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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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2일(수)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
구분 
간호등급 7등급
간호등급 6등급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70,090
46,880
77,850
52,920
보험
적용 이후
입원료(A)
68,790
58,970
72,410
62,070
본인부담률(B)
40%
30%
40%
30%
환자 부담(A*B)
27,520
17,690
28,960
18,620
     *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 입원료 = 환자 부담금(입원료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또한,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어,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➁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관이며,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여 입원료 감산(패널티)을 강화(△5%→△10%)하여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년 1월부터 적용 한다.

< 간호인력 현황 미신고 병원 패널티 강화 >
현행
변경 
등급
기준
페널티
등급
기준
페널티 
7등급 
6:1 이상
5%
7등급
6:1 이상
5% 
미신고기관
등급 외
미신고기관
10%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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