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해외직구을 위해 !!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로 바뀐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C
    • 2024.12.21 (토)
  • 로그인

웰빙 TOP뉴스

편리한 해외직구을 위해 !!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로 바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5-28 17:25

본문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라 한다) 개정(시행 : 6월3일)을 통해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 관세법 제25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
그러나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이를 악용하여 상용판매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 발생하였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홈페이지→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의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 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