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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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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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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위터 ID만으로 이름, 외모, 위치, 스케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10일부터 4일간 트위터 ID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에서는 이름, 위치정보, 구체적인 인맥 정보 등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34개 항목을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 가능한 지 여부를 파악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름(88%), 인맥정보(86%), 사진 등 외모정보(84%), 위치정보(83%), 관심분야 등 취미정보(64%), 스케즐 정보(63%), 가족 정보(52%) 등을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의료정보(29%), 정치성향 정보(19%) 등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정보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ID만 가지고 이름, 외모, 위치, 스케줄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79%로 나타났고 위치, 취미, 스케줄, 소비성향 등 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65%로 10명 중 6명 이상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했다.

조사 대상 중 트위터 이외에 페이스북, 구글버즈, 미투데이, 블로그 등 다수의 SNS를 연동해 사용하는 ID의 경우 계좌정보, 계좌잔액, 신용카드 사용처 등 개인의 금융정보도 게시한 경우가 있었다.

다른 ID의 경우 하루의 모든 행적을 트위터에 상세하게 알려 일과정보와 이동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연관 사진까지 게시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SNS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도 이름, 주소 등 기존의 신상정보 이외에 개인의 행태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위치정보를 공개하는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위치 기반 앱을 통해 본인의 위치를 게시해 해당 위치의 정확한 주소가 함께 공유되거나 지도상 위도와 경도 등의 좌표까지 표시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SNS에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담은 ‘SNS 사업자·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통해 SNS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소셜미디어의 핵심으로 SNS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SNS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과도한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을 예방코자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배포하고, SNS 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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