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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조심하세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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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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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처리건수 : 190,215건(95.0%), 과태료 부과건수 : 127,652건(67.1%)이다.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55,058건)를 기록하였고 서울특별시(18,761건)와 인천광역시(18,70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110,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20.3%(40,646건), 버스정류소 15.3% (30,565건), 소화전 9.1%(18,276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오는 8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붙임

 

4대 불법 주정차 개선실태 1차 현장점검 총괄표

지역별 * 괄호 안은 대상 개수 대비 위반 비율임

연번

시도

시군구

점검지역

개수

위반장소수

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162

50(30.8%)

2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97

59(29.9%)

3

대구

달서구

송현동

124

73(58.8%)

4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동

137

26(18.9%)

5

광주

북구

일곡동

148

65(43.9%)

6

대전

서구

둔산동

208

88(42.3%)

7

울산

남구

삼산동

170

70(41.1%)

8

세종

 

나성동, 어진동, 한솔동

125

43(34.4%)

9

경기

안산시

고잔동

221

70(31.6%)

10

강원

원주시

무실동

155

46(29.6%)

11

충북

청주시

복대동

150

26(17.3%)

12

충남

천안시

중앙동

96

19(18.9%)

13

전북

전주시

효자동

212

59(27.8%)

14

전남

순천시

덕연동

195

57(29.2%)

15

경북

구미시

송정동, 상모사곡동

197

113(57.3%)

16

경남

창원시

상남동, 신월동

145

9(6.2%)

17

제주

제주시

이도동, 연동

150

55(36.6%)


 

4대 유형별 * 괄호 안은 대상 개수 대비 위반 비율임

구 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개수

152

1,483

157

1,000

위반장소수

45(29.1%)

546(36.8%)

27(17.1%)

310(31%)

위반차량수

58(37.7%)

841(56.7%)

48(30.5%)

455(45.5%)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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