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 20년 동안 공원 부지를 집행하지 않으면 2020년 7월에 효력이 상실 된다.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원일몰제 !! 20년 동안 공원 부지를 집행하지 않으면 2020년 7월에 효력이 상실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8-18 08:06 댓글 0

본문


< 전국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8월14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부가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1,766개소)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20.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3조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제되는 205㎢ 중에서 국공유지 90㎢는 실효가 유예될 계획이며, 나머지 115㎢는 경사도·표고·공법적 제한 및 지리적 위치(외곽지역)로 인해 해제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워 공원기능 유지 가능할 전망 
*`20년 이후에도 재원이 필요한 이유 : 도시·군계획시설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집행된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인가 후에도 수용 절차 등에 비용 발생☞ 예 : `20.6월 실시계획인가 받아 집행된 공원도 `21∼`23년 동안 토지보상 시행 예정이다.
인천시도 실효 대상 공원(7.5㎢, 43개소) 중 80%(6.0㎢, 38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고, 실효(해제)될 나머지 20%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3년까지 공원 부지매입비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나가고 있다. 
한편, 서울시 또한 모든 실효 대상 공원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투입과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우선 올해와 내년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1.4조원(지방재정 1,700억원, 지방채 1.2조원)을 투입하여 실효 대상 공원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나갈 계획이며, 내년 7월까지 매입하지 못하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필요시 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2년까지 지방채 4,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8월 13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당초 내년 실효대상 공원 46개소(11.9㎢) 중 2개소(2㎢)만 민간공원 사업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지방채 추가발행으로 18개소(0.6㎢)를 추가로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방채 이자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청주시는 시 재정여력을 고려해 민간공원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원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전단지 27만부를 배포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개발하는 공원조성 방식 
또한 부산시는 장지공원(해운대구 소재)의 약 49%를 소유하고 있는 해운정사와 2년여 간의 협의 끝에 공원보존에 합의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와 함께 5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기도 했다.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소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