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번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격 시행 한다.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부 이번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격 시행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8-27 08:44 댓글 0

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년 고 2‧3학년(88만명), ‘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

 

 

’192학기

 

’20*

 

’21

 

 

 

 

 

 

 

적용 학년

 

3학년

 

2, 3학년

 

전 학년

지원 항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대상 학생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대상 학교 재학

해당 학년 학생

 

대상 학교 재학

모든 학생

* ’2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시행

                                                                          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