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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추석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신고전화 137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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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29 05: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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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품목별 소비자 피해사례]
>> 항공편
항공기 운송이 지연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1] 항공기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거부
 A씨는 2018년 9월 15일 01:05 방콕-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1시간 후 항공기 결함으로 방콕으로 회항하여 3시간 정도 기내에서 대기하다 결항이 결정됨. 당일 14:40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고 호텔로 이동했으나 대체편도 2시간 지연되어 16:40에 탑승했고 1시간 지연 출발하여 2018년 9월 16일 01:00 인천에 도착함. A씨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취소하게 되어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했다며 배상을 거부함.

>> 택배편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사례2】 택배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거부
B씨는 2018년 9월 17일 청과물가게에서 추석 선물용 배 3박스를 구매하여 가게와 연계된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의뢰했으나 배송지 3곳 중 1곳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청과물가게에 연락하니 운송장을 주며 택배회사에 직접 알아보라고 하여, 택배회사에 미배송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자 배송을 완료했다며 거부함.

>> 상품권편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3】 유효기간 상관없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사용 거부
C씨는 2018년 초 OO농원이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음. 이후 2018. 9월 추석 명절 기간에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OO농원은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을 거부함.
이와 같이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이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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