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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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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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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 이하 협력재단)은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7.16 시행)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 협동조합을 통한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기준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예 :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 등)
중기부에서는 동 제도의 신청요건 및 방법‧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한데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각 항목마다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청요건 판단 기준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요건이 없으나,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할 경우 충족해야하는 신청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
* ① 신청 수탁기업이 조합원일 것, ②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중기업,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할 것 등
② 조정협의 진행 절차
수탁기업(조합)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탁 기업은 신청접수 10일 내로 수탁기업(조합) 담당자와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조정협의를 개시하되,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 진행
* 수·위탁계약서 사본,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③ 조정협의 종료 절차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기재사항 : 합의 납품대금 총액, 조정합의 적용 시점 및 물량 등 
한편, 중기부는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함께 수·위탁기업 및 각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협력재단은 가이드라인을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 게시(8.22) 할 예정이다.이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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