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 포상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 포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10-10 21:03 댓글 0

본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10일(목)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을 개정하여 10월 10일(목)부터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등 제출을 의무화한다.
* 출하전표 :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과세유류거래자료
** 연료유공급서 :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선사수급거래자료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