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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사기범죄 이런 사례는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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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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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9월 1일부터 국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서민 3不』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엄정한 단속으로 9월 3주 차까지 전화금융사기, 인터넷사기, 보험사기 등 6,910건·4,837명을 검거하였다.
검거한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 주요 수법과 피해 예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모든 국민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전화금융사기>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 많다.
공공기관·은행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문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에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기이며,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속아 송금하였을 때는 즉시 112신고를 통해 지급정지부터 한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한다.
<메신저피싱> SNS로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범인들은 인터넷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다.
평소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카카오톡 등 SNS로 지인이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송금 전에 반드시 해당 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터넷사기> 인터넷 사기범들은 물건을 저렴하게 팔겠다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후 연락을 끊는다.
인터넷으로 물품 거래 시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취업사기>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청탁금·로비자금·접대비용 등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감, 통장 비밀번호, 등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회사는 피하고, 채용 공고가 정확한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전세사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실물을 확인한 후 가능한 등기부상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고, 위임인과의 계약 내용은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신종 수법의 출현 등 증가 추세에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국민께도 “이와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경험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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