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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정기권 상품출시…최대 36.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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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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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씨와 같은 고속버스 이용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정기권 상품을 시범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9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 (30일권), 11월 20일부터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30일권)을 6개월간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에 따른 이용국민의 만족도 등을 검토하여 추후 시행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반 정기권 :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 대전∼천안(6개 노선)
** 학생 정기권 :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4개 노선)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정기권은 통근·통학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이용 가능한 30일 정기권이다.
정기권은 1일 1회 왕복사용 및 주말사용이 가능하여, 주중·주말 통근·통학 및 개인여가 활동이 많은 버스이용자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36%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고속버스 정기권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규정 마련 하였고,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버스터미널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기권 상품을 도입하였으며,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19.3.13 개정)
고속버스 정기권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www.kobus.co.kr) 및 고속버스 티머니 앱에서 구매 후 좌석 예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매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 고속버스 정기권 이용절차
① 고속버스 티머니앱 및 고속버스 통합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이용노선 선택 후, 이용기간 선정하여 결제
③ 정기권으로 이용노선 예매(예매한 승차권은 취소 또는 시간변경이 차량 출발 전까지 자유롭게 가능)
④ 정기권 환불 : 사용시작 전일까지 취소시에는 전액환불, 사용시작일로부터 1일 왕복금액 소멸, 사용 1일∼19일까지 취소시 남은 일수 잔여금액의 5% 취소수수료 공제 후 환불, 사용 20일부터는 환불 불가
예시) 서울∼천안 정기권금액 304,200원 구매 3일 경과 후 환불시
304,200원(정기권)-30,420원(3일)=273,780원 273,780원X5%=13,689원(5% 취소수수료)
환불금액 : 260,091원
정기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출시기념 경품행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세부사항은 동양고속 홈페이지(www.dyexpress.co.kr) 또는 고속버스통합예매 홈페이지(www.kobu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김동준 과장은 “이번 고속버스 정기권 도입으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통학·통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19년 상반기부터 시행중인 정액권(free-pass)과 함께 정기권 대상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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