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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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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30 08: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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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1,111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1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1,111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유치원 담임교사 업무를 하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 등을 교사로 속여 직원 급여를 가로챈 사립유치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83만 원이 지급됐다.
사립유치원은 2017년 4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부패신고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면서 식사인원을 부풀려 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746만 원 ▲ 연구개발을 하는 제조업체에서 이미 개발돼 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49만 원 ▲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한 수출입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 수질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548만 원 ▲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한 위탁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2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패신고자 157명에게 19억 8,809만 원, 공익신고자 89명에게 10억 8,09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1억 1,835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행위와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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