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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17일부터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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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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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로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지난해부터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연간 4차례) 통합모집 실시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전세임대주택은 2.20일 신청부터 적용)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당첨순서) 1순위 고득점 > 1순위 저득점 > 2순위 고득점 > … > 3순위 저득점
이번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임대주택: 총 6,968호(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 일도이동·서흥동 등 신혼부부 유형 Ⅱ 총 31호 공급
② 전세임대주택* : 총 21,000(청년 9,000호, 신혼부부 12,000호)
*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
청년 유형은 총 9,000호, 신혼부부 유형은 총 12,000호를 공급하며,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①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②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①1순위, ②소득 50%이하, ③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게된다.
아울러,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기존) 입주대상자 선정 → 중개사 방문 통한 주택물색 → 대면계약 (개선) 입주대상자 선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택물색 → 온라인 계약
‘주택물색 도우미’('18~)와 함께 운영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2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 청년은 2월 7일 18시부터 국토교통부 유투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korealand)을 통해 임대주택의 내부 구조·입주 조건 등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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