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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난·화분, 직무관련성 없으면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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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14 07: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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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친구, 친지 등)과는 언제든지 선물(난, 화분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여러 언론에 보도된 “공직자 승진蘭 논란” 제하의 기사로 인해 공직자가 모든 경우에 화훼품목을 선물로 받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화훼업계 등으로 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차 해명했다.

2003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 부터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범위내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즉, 직무 관련성이 없는 개인 또는 공무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는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만큼 언제든지 선물, 화분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화훼관련 협회·단체대표자 20여명이 항의 방문할 당시에도 직무관련 없이 난·화분을 주고받는 것은 허용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전체 공공기관에 각급기관이 현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난·화분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동강령의 취지와 다르다는 사실도 통보했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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