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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1부터 9. 7까지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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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26 21: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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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7. 21.(화)부터 9. 7.(월)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말 기준, 음주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감소(-4.6%)하였으나 사고건수 및 부상자는 증가하였으며,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1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지방청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 1∼6월간 음주 사망사고(145명) 분석 결과, 금요일(28명, 19.3%) > 수요일(22명, 15.2%) > 일요일(21명, 14.5%) 순임
피서지‧관광지 주변 행락가 ▵고속도로 TG, 휴게소, 진출입로와 연계되는 ‘목지점’ 이면도로 ▵최근 3년간 피서철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
일제단속 외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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