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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안해역ㆍ시화호 일대 불법 낚시행위 집중 단속



낚시 제한기준, 구명조끼 미착용, 불법 낚시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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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5-01 1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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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불법 낚시 행위 단속 모습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해면 불법 낚시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계도는 이번 달 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고, 본격적인 단속 기간은 22일부터 6월 20일까지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단속 지역은 화성ㆍ안산ㆍ시흥ㆍ평택 연안해역과 법상 낚시 통제구역인 시화호와 오이도 일원이다. 


단속은 해당 시ㆍ군 및 관할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와 관련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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