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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로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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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19 1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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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11.22일 발표되는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편의 제공을 위하여 택배로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교부는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해 직접 도청까지 먼거리를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08년부터 경기도가 전최초로 시행한 제도로서 그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격증을 택배로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경기도내 주소를 둔 경우에 가능하며,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를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한 자격증을 직접 교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군청 민원실을 통하여 교부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으므로 시험 합격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군청에서 자격증 교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페이지(www.gg.go.kr, north.gg.go.kr)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도시주택과)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경기도내 거주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5,333명으로 전국 합격자의 33.5%이며, 시험제도가 시행된 85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합격자는 285천명으로 나타났다.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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