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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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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19 10: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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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 돌봄 공백 발생과 아동연령, 부모취업, 삶의 방식 등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 되고 있고 시설 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2010년에는 50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1,317명의 아이돌보미를 18,297가정에 파견하여 148,212회에 걸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10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31개 시ㆍ군에 수요조사를 거쳐“질병아동 전문 돌봄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 서비스 신청은 인터넷(www.idolbom.or.kr), 전화(1577-2514), 방문(시ㆍ군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등의 방법이 있으며,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질병 아동 전문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유광식 기자(yukwsi@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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