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자체장, 6·13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 중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북부 지자체장, 6·13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11-07 11:56 댓글 0

본문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북부에서는 동두천, 양주, 구리, 가평 등 시장·군수 4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선거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받고 있는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 시장은 현재 피내사자 신분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호 양주시장 역시 경찰 수사 중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시절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11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김 군수는 경기지역 한 언론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5년 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을 보도하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 군수를 고소했고, 김 군수는 이 언론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두 고소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달 17일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종천 전 포천시장은 일찌감치 1심 재판을 마치고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 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경우 법률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해당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광식 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