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장병과 주민의 기본권” 2군단 외박구역 설정 관련 설명회 개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천군, “장병과 주민의 기본권” 2군단 외박구역 설정 관련 설명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12-02 12:47 댓글 0

본문


국방부의 군장병 주말 외출
·외박구역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접경지역인 화천주민들이 거부감을 드러냈다.

육군 2군단은 지난 30일 화천군청에서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외박구역 설정 지역설명회를 개최했다.

군부대 측은 내년부터 주말 장병들이 2시간 이내 복귀 가능지역으로 외박을 나갈 수 있는 안이 국방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사회단체장들은 장병 기본권 보장 방침은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65년 간 우리 기본권은 아무도 살펴주지 않았다지금도 고도제한과 출입제한, 재산권 행사 불이익 등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충호 화천군번영회장은 국방부가 올해 상반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전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협의도 없는 일방적 설명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지역 숙박업계 관계자들은 외박구역이 춘천으로 넓어지면, 지역 펜션과 모텔 등은 심각한 생존위기에 처한다신병 수료식 시 부모 면회 후 외박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김혁수 2군단장은 이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7사단의 장병 평일 외출을 내년 화천지역 3개 사단에서 전면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간부 영외 식사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부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국방부 지침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국방부에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장병과 주민 모두 화천군민이라며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방부와도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등의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홍우 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