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문석의장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박문석의장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12-03 15:05 댓글 0

본문



성남시의회 박문석의장은 3일 정레회의 개회사에서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100민 시민들에게 호소하고,자치분권과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24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특례시 지정기준을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시가 성남특례시로 되기 위해 성남시 집행부와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연대하여 자치분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시민 추가 부담 없이 매년 2∼3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되며, 행정의 자율권 확대와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입법예고 기간이 12월 24일까지이다.


성남의 역사를 발전시키고 우리 미래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하며,

100만 시민의 성숙된 역량을 모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함께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며,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했다.


또한  3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로 조례안 심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성남시 내년도 예산안은 총 3조 129억원의 방대한 규모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예산은늘어가고 있지만,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예산 심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