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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부터 전면 개정되는 지방세법 알리기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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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24 1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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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청-중원구_세무과_팀장이_민원인에게_2011년_개정_세법_내용을_설명하고_있다.

지방세법 16개→11개로 유사세목 통폐합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납세자 중심으로 전면 개정되는 가운데 성남시는

바뀌는 내용을 정리한 리플릿 등을 각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는

등 대대적인 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현재 단일 체계에서 지방

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 체제로 나뉜다.

또 성격이 유사한 세목은 통폐합 돼 현재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된

다.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도

현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해 온 주택거래세 50% 감면제도는 내년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단,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세무조사 기간은 20일내로 법정화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 된다.

시 관계자는 “새 지방세법은 세목 통·폐합 등으로 대폭 간소화됐으나 납세자

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고, 부과고지방법과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서

“전면 개정된 지방세법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와 함께 전산 정

비, 공무원 교육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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