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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불법건축관련 궁금증 홈페이지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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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27 08: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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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증축, 용도변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강효석)는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법령을 잘 몰라 건물 소유자가 처벌 받는 폐해를 막으려고 내년 1월 6일부터 구 홈페이지( http://www.bundang-gu.or.kr → 공지사항)에 불법 건축행위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불법시공업자, 불법행위 중개 알선업자 등으로 인해 성행하는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무단 가구수 분할 등 불법 건축행위와 ▲이로 인해 건물주 처벌 사항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 지속부과 등의 피해 사례 내용을 안내한다.


또 불법건축물의 매매나 임대 시 주의해야할 현장건물과 건축물 대장상의 확인사항을 안내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물주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구 관계자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하는 건축 불법행위는 악덕업자가 불법건물의 중개수수료 및 불법시공 공사비의 이득을 취하려고 법령을 잘 모르는 건물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중개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건축행위 관련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접하게 하고, 그동안 불법 건축행위 예방 현수막이나 안내문 제작에 들던 240만원의 홍보비도 아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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