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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가가호호’ 방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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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05 11: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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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방세 이중납부, 감액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 주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한달여간‘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시는 지난해 5천181명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 미환부금 2억4천200만원 환급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전산망을 이용해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파악, 유선으로 환급금 내용을 알리고, 가가호호 방문 안내에 나서는 등 능동적인 세정을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시 지방세 과오납금 총액은 336억4천600만원(분당·287억4천100만원, 수정·25억2천200만원, 중원·23억8천300만원) 이다.

이 가운데 5만3천868명의 334억400만원 과오납금은 지난해 말일까지 환급 조치했고, 나머지 2억4천200만원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이 같이 과오납 미환급금으로 남았다.

시는 이러한 미환급금 대부분이 1만원 이하의 소액이어서 시민들이 환급금 찾아가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과오납 미환급금이 남아 있지 않도록 과오납 발생 즉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연 4회이상 환급통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오납금 찾아주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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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각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포털 ( → 미 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 을 적극 홍보해 미 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소액의 과오납금이라도 직접 찾아가 안내하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 납세자의 권리증진을 돕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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