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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동 주민센터 행정서비스헌장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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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13 21: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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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동 주민센터(동장 박기호)는 3월 12일, 고객지향 맞춤서비스 제공과 소통 강화를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가능동은 매년 동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공개해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진 서비스 이행 기준을 공표하고, 이를 민원실 내 비치하여 민원 신청 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 의견제시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꾀했다.
박기호 가능동장은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불만족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능동의 올해 행정서비스헌장 및 서비스 이행기준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지역종합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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