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하나 바꾸니 매년 1,400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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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18 07:19 댓글 0본문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관내 비즈니스센터로 운영 중인 킨스타워(분당구 정자동)와 벤처빌딩(수정구 수진동)에 입주해있는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상 이행보증증권 제출의무기간을 기존 1년 단위에서 ‘5개월’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에 입주해있는 40개 기업들은 이행보증증권 발급비로 연간 58%를 절감하게 되며 이를 합하면 매년 1,400만원의 기업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1년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별도로 ‘1년분’ 관리비를 담보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 기업별로 매년 수 십 만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증권수수료로 지출했으나 행정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인 것.
재단의 김홍철 사업본부장은 “기업지원의 역할은 기업들의 어깨에 지워진 짐을 덜어주는 것도 한 방법에 해당한다“면서 ”입주시에 받는 1년분 임대료 보증금으로 해당기업의 임대관리비 연체에 대한 대비를 상당부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매년 1년분의 관리비 보증증권을 끊게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상 과한 측면이 있어 선제적으로 규정을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재단은 이러한 비용경감 노력 외에도 관내 기업들의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기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내 비즈니스센터 입주심사 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가점, 성남시민 70% 이상 고용기업 가점, 산업간 기회균등 확대, 사회공헌기업 우대 등의 지침을 새롭게 도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