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연천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11 16:02 댓글 0

본문

연천군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1회에 한해 보장가구 대표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국민상생지원금 소득 하위 88%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월 급여 지급을 받고 있는 계좌로 824일 일괄 지급된다.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계좌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별도로 신청서 및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미지급 대상자는 계좌정보 확인 및 조회되는 대로 9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우 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