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토지 경계분쟁 해소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 436필지 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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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0 15:18 댓글 0본문
성남시는 내년도에 1억1500만원을 들여 3개 지구 436필지(49만㎡)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수정구 사송3지구 133필지(10만㎡), 중원구 성남1지구 118필지(20만㎡), 분당구 백현지구 185필지(19만㎡)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공람공고(시 홈페이지→일반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추후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한 구별 주민설명회도 열어 경계 설정 등에 관한 이해를 돕고 이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도울 계획이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여 24개 지구 6253필지(778만㎡)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완료했다.
대상 토지 1만5173필지(1445만㎡)의 41%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추진사업”이라면서 “2030년까지 대상 토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모두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