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윤혜선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3분 조례- 윤혜선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윤혜선 의원,‘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0-04 19:49 댓글 0

본문

6ab72740f03d0a109bc2905abceb59ae_1696416535_45.jpg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윤혜선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혜선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혈액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자 헌혈자 중심의 인프라 개선 및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보건소,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 헌혈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헌혈의 달 지정·운영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헌혈을 장려함으로써 성남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 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