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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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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17 09: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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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보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보미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조례로 법률상·생애주기상 중첩 및 연결된 성남시민의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시간을 성남시가 단절없이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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