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총 9억원 규모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편다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총 9억원 규모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편다



30개 팀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 3000만원 등 지원…10월 4일까지 신청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19 08:44 댓글 0

본문

22d27ce6d723ee301c94450f0547bf37_1726703035_2434.jpg



성남시는 총 9억원 규모의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편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월 4일까지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다.

기한 내 신청서,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일반공고)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snjob@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로 참여자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최종 선발된 사업 참여팀은 컨설팅에 참여해 연말까지 점포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점포 임차료(월 50만원, 최대 600만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김판용 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