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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건 조사결과 “무혐의”



근거없는 신고, 정치적 폄훼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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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5 18: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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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지난 9월 11일 박기범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요청한 「성남시의회 의장의 공용차량 사용 및 기념품 제공과 법률고문 위촉건」에 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위반사항 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덕수 의장은 지난 10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 협조」 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였고, 지난 11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문의 결과, 위반사항이 없어 종결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결과에 대하여 이덕수 의장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한 당연한 결과”라며 “근거 없는 신고, 고발 및 무의미한 정치적 폄훼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며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향후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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