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각종 인허가 면허 9만5429건 등록면허세 41억2976만원 부과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각종 인허가 면허 9만5429건 등록면허세 41억2976만원 부과



납부 기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1-10 06:40 댓글 0

본문

3e69b84b641c41c9782d44b49a270cb2_1736458803_7951.jpg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9만5429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2976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9만4521건, 40억7023만원)보다 908건, 5953만원(1.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김판용 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