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 공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2-05 11:11 댓글 0

본문

80be2fdc992344b7d50bcbbf9219728b_1738721501_501.jpg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고병용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고병용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본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지하공간을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한된 토지의 한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 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