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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은 지 20년이 넘은 '가정집 녹슨 수도관 교체 공사비' 최대 180만원 지원



녹물 섞여 나오거나 먹는 물 부적합 판정 가구 대상…총 2억8800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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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06 07: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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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교체에 최대 18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모두 2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 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해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 등은 제외로 한다. 

지원금은 주택 전체 면적에 따라 다르다.

최대 지원금(180만원) 범위에서 건물연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85㎡는 공사비의 80%, 86~130㎡는 공사비의 30%를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공사비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 강관 촬영 사진 등을 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서 이메일(swsd@korea.kr)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이 사업을 펴 지난해에는 모두 114가구에 9600만원의 녹슨 수도관 공사비를 지원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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