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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공공형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의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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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18 09: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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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50인 미만 공공형 어린이집은 놀이터 설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 ‘놀이터도 없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제하의 기사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616개소 중 놀이터(시설 100m 이내)가 없는 어린이집도 70곳”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상 보육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놀이터 설치 의무를 두고 있으며, 영아(0~2세)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 등 보육정원 50인 미만 시설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갖출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육정원 50인 미만 공공형 어린이집은 놀이터 설치 의무가 없으며, 복지부는 오히려 50인 미만 356곳 놀이터(자체 놀이터 또는 인근 놀이터)를 갖춘 시설이 286곳(80.3%)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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