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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 적발되면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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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01 0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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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최근 수원시 및 화성시 소재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취급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0월 6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관내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소방서, 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관내 64 주유소의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지하창고 등 주유소시설물 확인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는 유사석유 판매 적발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해 유사석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월 14일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되는 주유소를 곧바로 폐업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세 차례 이상 적발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 차례 걸리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5,000만원 과징금이, 두 차례는 6개월 영업정지 또는 7,5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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