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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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25 07:09 댓글 0본문
경찰청은 21일부터 불법 HID(high intencity discharge: 고휘도 방전) 전조등 장착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불법 HID 전조등은 맞은편 차로 운전자에게 일시적 시력저하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 폭주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은 21∼30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1단계로 홍보 및 계도 위주 활동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 기간 경정비업체, 자동차 구조변경업소를 방문해 서한문을 전달하거나 간담회를 열어 HID 불법부착을 근절하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단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야간 음주단속은 물론 불법 HID 전조등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다목적 검문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근절할 방침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경찰의 집중 단속 이전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교통질서 확립 및 사망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야간 운전시 시력회복시간은 규격 전조등이 2.6초인데 비해 불법 HID 전조등 4.25초나 걸리고, 시력회복시간과 연계한 최종 정지거리(80km/h 주행시)는 규격 전조등이 99.4m인데 비해 불법 HID 전조등은 132.8m로 33.4m나 긴 것으로 조사됐다.
◆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 대상 및 법규
단 속 대 상 |
처 벌 법 규 |
HID 전조등 및 경광등 불법구조변경,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동법 제81조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타이어 돌출, 차체 하부 높임 | |
번호판 고의로 가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100만원 이하 벌금】 |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30만원 과태료】 |
번호판봉인 훼손, 번호판 탈색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10만원 과태료】 |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