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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 체납자 100명 부동산 ‘공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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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14 07: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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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질체납자 100명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한다.

 

부동산 공매 처분 대상자는 부동산 등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700만원 이상을 2년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78억원이며, 170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시는 공매 대상자들에게 사전예고 기간(2012.5.15.~2012.6.2.)을 거쳐 지난 13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체납세를 완납할 때까지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부동산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세액을 완납하더라도 부동산 공매를 취소할 수 없다.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 범위 내에서 체납 세액을 충당한다.

 

시는 부동산 공매를 통해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를 근절하고, 체납세 추가 발생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앞으로도 공매 가능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매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공매 의뢰된 부동산에 대한 물건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자공매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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