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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는 ”내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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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21 0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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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1일 시청 온누리실에서 1,193명의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오전, 오후 2차례로 나눠 직무교육을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강달천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와 개인정보 법규, 보호범위, 행정업무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례, 위반이나 피해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공공기관 분쟁조정 사례 등을 강의했다.

 

또, 개인정보 유?노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이스 피싱 등에 의한 금전적 손해, 유괴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 사례를 소개하고 대응방안과 보안대책을 교육했다.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 제공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대상은 오프라인 사업자, 의료기관, 협회?동창회 등의 비영리단체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대폭 확대됐다.

 

적용범위도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정보, 동 주민센터 민원신청 서류 등 수기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의 46%가 공무원의 부주의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담당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련법규 숙지가 요구된다.

 

성남시는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 I-PIN 적용, 내부관리계획 수립,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병원, 약국, 한의사회 협회 등 100여개 업체에 CCTV 설치·운영을 알리는 안내판을 배포해 설치토록하고, PC용 무료백신 설치를 지원했다.

 

시나 구청 민원실, 보건소 등 12개소에는 리플릿 200부를 비치하고, 기관 홈페이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필수 조치사항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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