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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지 주택 매입해 수정·중원지역 내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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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03 1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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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소유 분양지(일정한 땅을 분할해 파는 토지) 주택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1필지당 5~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66㎡(20평)규모 분양지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개인소유 분양지 주택을 팔 사람은 7월 2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시청 4층 교통기획과(☎729-3681~2)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받은 분양지 주택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하며, 4m이상 도로와 접해져 있는 주택 분양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매입 결정한다.

 

매입단가는 공인감정평가 기관이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매입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성남시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계약 관련사항 등을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이 된다.

 

시는 분양지 주택을 매입해 수정·중원지역 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택 밀집지역의 불법주차 및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성남시는 수정· 중원 지역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당초 6세대당 1대 주차공간만 설치해도 사업을 승인해주던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1세대당 1세대로 적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수정·중원 지역의 공영 주차장은 노외·노상주차장 등 300곳(총 1만8,234면)이다.

시는 내년도 3월까지 산성동 6번지 환승주차장, 양지동 865번지 등 2곳(총 338면) 주차장을 더 건립해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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